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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총 2,176명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 YTN

2023-08-14 196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입찰 참가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451명에 대하여는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그중에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관리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1개의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676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령인 모범수형자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수형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잔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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